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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 말 23:00 경 서울 구로구 가리 봉 오거리 모텔에서 C으로부터 메모지에 싸인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0.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말 03:00 경 서울 강서구 강서 구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중국동포인 성불상 D과 함께 제 1 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병에 꽂힌 빨대를 통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같은 해 7. 경 사이 일자 불상 23:00 경 서울 구로구 가리 봉 오거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C에게 현금 35만원을 주고 필로폰 0.7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같은 해 7. 경 사이 일자 불상 03:00 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F 모텔 내에서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 3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중순 20:00 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G 앞길에서 조선족으로 보이는 성명 불상의 30대 남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2. 말 01:00 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F 모텔 내에서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 5 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2. 23. 02:00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부근 모텔 앞 노상의 H 차량 내에서 성불상 I( 중국 명 J) 과 함께 I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마약 감정서

1. 거래 내역

1. 수사보고서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