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6.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직원인 D과 사이에 중개대금을 1,800만 원으로 정한 국제결혼 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C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D의 소개로 2013. 11. 24.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국적의 E(E, 이하 ‘E’라 한다)와 만남을 가진 후 2013. 12. 25. 혼인하고, 2013. 12. 30. 양산시 물금읍장에게 혼인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E를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7632호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2014. 8. 13.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종업원인 D이 허위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고, E와 만남을 주선하기 전에 E에 대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그로 인하여 합계 2,953만 원(=국제결혼비용 1,800만 원 일실수입 153만 원 위자료 1,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결혼중개업자로서 결혼중개업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거나, D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진다.
또는 피고는 C의 대표이사로써 이 사건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결혼중개업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C에 그 중개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