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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1 2020노2584

절도등

주문

피고인

A, B, C, D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① 피고인 A: 징역 1년, 벌금 100만 원, 몰수 ② 피고인 B: 징역 10월, 몰수, ③ 피고인 C: 징역 8월, 벌금 100만 원, 몰수, ④ 피고인 D: 징역 6월, 벌금 100만 원, 몰수, ⑤ 피고인 E: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C, D 원심이 피고인 A, B, C, D에게 선 고한 위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2020 고단 894』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수법을 동원한 사기도 박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액도 약 4,500만 원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이루어진 도박 또는 사기도 박의 횟수가 적지 않고, 도박자금의 규모도 크다.

피고인

A, B, C, D에게는 동종 전력( 피고인 A: 도박죄, 상습 도박죄, 절도죄, 피고인 B: 사기죄, 도박죄, 피고인 C: 사기죄, 피고인 D: 도박죄) 이 존재한다.

피고인

A, D은 피해자 I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H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B, C, E은 피해자 I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D, E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쉽게 돈을 벌 욕심에 도박에 참여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 B, C, D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A, B, C, D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