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2.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06:00 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 건강 목욕탕’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보수대로 72에 있는 ‘ 부 평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