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16-62 | 과세전적부심사 | 2016-09-30
관세청-적부심사-2016-62
쟁점 원산지 신고서의 유효성 여부
과세전적부심사
원산지
2016-09-30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1. 7. 1.부터 2011. 12. 30.까지 ○○○ 소재 ○○○社(이하 “○○○社”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U호외 410건으로 ○○○ 위스키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社가 발급한 송품장에 기재된 원산지신고서(이하 “쟁점 원산지신고서”라 한다)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라 통관지 세관장에게 사후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 하였다. 나. 통지청은 쟁점 원산지신고서가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유효한 것인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에 따라 2013. 1. 23. 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서면조사 결과 쟁점 원산지 신고서의 작성과정 및 유효성 등을 확인할 수 없어 2014. 3. 31.부터 2014. 4. 4.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원산지신고서 오류 정정’을 요청하는 현지조사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통지청은 「한-EU FTA 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한-EU FTA 원산지의정서”라 한다) 제27조에 근거하여 ○○○ 관세당국 및 ○○○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고, ○○○ 관세당국은 ‘○○○社는 비인증수출자이며, 원산지 확인불가’(2015. 9. 7.)로, ○○○ 관세당국은 1차회신시 ‘검증요청한 원산지신고서가 ○○○에서 작성되어 원산지 검증 불가’(2014. 11. 21.)로 각각 회신하였으나, 이후 ○○○ 관세당국은 ‘○○○ 원산지 신고서가 적정함’(2015. 8. 27.)이라고 번복 회신하였다. 라. 통지청은 ○○○ 관세당국의 번복 회신에 대하여 ‘○○○에 소재한 ○○○社에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요청하였으나 합당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결과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2016. 3. 18. 청구법인에게 국제 원산지 간접검증결과를 통지하면서 FTA 관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 합계 ○○○원을 과세한다는 과세전 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4. 18.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⑴ 쟁점 원산지신고서 상의 수출자는 ○○○ 소재 ○○○社가 아닌 ○○○소재 ○○○(이하 “○○○社”이라 한다)로 원산지 간접검증은 수출자의 수출국인 ○○○ 관세당국을 통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 소재 ○○○社는 본 건 거래관계에 있어 쟁점물품의 계약자 지위를 가질 뿐, 실제 쟁점물품을 생산 및 수출한 자는 ○○○ 소재 ○○○社로 이는 쟁점물품을 한국으로 수출할 당시 ○○○에서의 수출신고서 등을 통하여 입증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 관세당국이 통지청의 국제 원산지 간접검증 요청에 따라 2015. 9. 7.자로 회신한 검증결과에서 ‘대상물품은 ○○○社에 의해 스코틀랜드로부터 한국으로 직접 수출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쟁점물품의 수출자는 ○○○ 소재 ○○○社이며, 간접검증의 주체도 ○○○ 관세당국인 것으로, ○○○ 관세당국이 ‘쟁점 원산지 신고서가 유효하다’는 2015. 8. 27.자 원산지 간접 검증결과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 관세당국의 검증결과를 토대로 본 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통지청의 결정은 위법한 것이다. ⑵ 본 건 쟁점물품의 구매 및 원산지신고서 작성과정을 살펴보면, ① 청구법인이 SAP시스템 상에서 P/O(Purchase Order)를 요청하면, ② ○○○社가 P/O를 확인한 후 관련 S/O(Sales Order)를 SAP 시스템 상에서 생성하고, ③ ○○○社는 위 S/O내용에 따라 쟁점물품을 생산․선적하고, 선적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를 확정(made out)하고, ④ ○○○社는 선적여부를 확인 후 Billing 문서를 생성하여 SAP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대금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통지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 신고서에 ‘성명’, ‘서명’, 및 ‘장소․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송품장을 작성한 ○○○社가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고, 작성 장소 및 일자도 송품장이 발행된 장소 및 작성일로 간주하여 인증수출자가 아닌 ○○○社가 ○○○ 소재 ○○○의 인증수출자번호를 사용하여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 원산지 신고서가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효한 원산지 신고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한-EU FTA 협정상 원산지 신고서 작성요건 중 ‘성명’, ‘서명’ 등은 생략이 가능하며, 생략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FTA 협정과 수출국 법령에 의해 결정되며, 수출국 관세당국의 간접검증에 의해 확인될 수 있는바, 쟁점 원산지 신고서는 ○○○ 관세당국이 간접검증을 통하여 적정성을 인정한 바 있는 것으로 단순히 서명 등이 생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산지 신고서 작성자를 상업서류의 발행인인 ○○○社로 간주한 통지청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 관세당국에 수출신고를 한자가 ○○○社이고, ○○○ 관세당국도 이를 확인하였으므로, 쟁점 원산지 신고서 작성자는 ○○○社이며, 간접검증 역시 ○○○ 관세당국을 통하여 진행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의 거래도를 살펴보면 ○○○과 ○○○, 한국 3국간의 수출입거래형태를 띄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건별 계약을 체결한 ○○○ 소재 ○○○社가 쟁점물품에 대하여 주문, 선적지시, 송품장의 발행, 대금 수취를 하였고, 선하증권상의 ‘송화인’, 수입신고서 상의 ‘해외공급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상의 ‘수출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 등을 미루어 보더라도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수출자는 ○○○社가 아닌 ○○○ 소재 ○○○社이므로 ○○○ 관세당국의 검증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 관세당국의 간접검증 결과 회신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물품이 ○○○에서 수출되었기 때문에 ○○○ 관세당국에 간접검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社는 인증수출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며, ○○○ 관세당국의 검증결과는 ① 1차 회신 시 ‘원산지 신고서를 ○○○社가 작성하였다’고 회신하였음에도 이를 번복하여 ‘원산지 신고서가 유효하다’라고 하여 간접검증의 신뢰도를 하락하였으며, ② 본 쟁점 원산지 신고서와 같이 非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원산지 신고서의 적정성을 납득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⑵ 청구법인은 SAP를 통해 ○○○社가 쟁점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한 것을 단순히 ○○○社가 출력한 것이고, 원산지 신고서에 ‘성명’, ‘서명’이 생략된 것은 한-EU FTA 협정에 따라 적법하게 생략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6조제5항은 원산지 신고서에는 작성자의 이름 및 서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인증수출자가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 신고서에 서면약속을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공한 경우에 ‘성명 및 서명’ 생략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가 ○○○ 관세당국에 제출한 서면확인서는 2012. 9. 17에 신청하여, 2012. 9. 19.에 승인받은 것으로 승인일 이전에는 인증수출자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경우 자신이 작성한 것임을 나타내는 성명, 서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쟁점 원산지신고서는 ○○○ 소재 ○○○가 ○○○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가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 신고서’에 성명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승인 받기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작성자의 ‘성명 및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쟁점 원산지 신고서는 비인증수출자인 ○○○社가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상업서류 작성자와 원산지신고서 신고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 신고서에 작성자의 성명 및 서명이 기재된 것과 비교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부속서 3 각주 (3)에서 원산지 신고문안의 ‘장소 및 일자’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기재가 생략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쟁점 원산지 신고서에는 ‘장소 및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쟁점물품 송품장의 ‘발행 장소 및 일자’란에 기재된 ‘암스테르담 및 특정일자’가 원산지 신고 문안의 ‘장소 및 일자’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이며, 간접검증 대상국이 아닌 ○○○의 관세당국의 ‘쟁점 원산지 신고서의 적정하다’라는 회신은 원산지 신고서에 기재된 인증수출자 번호가 적정하다는 회신으로, ○○○社가 쟁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는 것이다.
쟁점 원산지 신고서의 유효성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⑴ 청구법인의 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의견서 등 이 사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청구법인은 FTA 관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통관지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면서 <참고-1>과 같이 원산지 신고서가 기재된 송품장을 제출하였고, 원산지 신고서에 기재된 인증수출자번호(GB/14664/05)는 송품장을 작성한 ○○○社가 ○○○ 관세당국에서 인증받은 인증수출자번호가 아닌 ○○○ 소재 ○○○가 ○○○ 관세당국으로부터 2005. 11. 15.자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2012. 7. 18.자로 갱신된 인증내용에서는 <참고-2>와 같이 열거된 회사들이 본인 또는 ○○○社를 대신해 ○○○에서 수출하는 물품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참고-1> ○○○社가 작성한 송품장에 기재된 원산지 신고서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customs authorization no. GB/14664/05)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are of European Union preferential origin<참고-2> ○○○가 인증받은 인증수출자 번호 사용가능 회사리스트 ㈏ 통지청은 쟁점 원산지 신고서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FTA 관세법 제13조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해 서면 조사 및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에 근거하여 ○○○ 관세당국 및 ○○○ 관세당국에 국제 원산지 검증요청을 하였고 <참고-3>과 같이 검증결과를 회신 받았다.<참고-2> 국제 원산지 검증 결과 자료회신일(요청일)회신국회신 내용비고‘15.9.7(‘14.11.14)○○○○○○는 미인증수출자이며, 원산지는 확인불가‘14.11.21(‘14.11.4)○○○검증요청한 원산지신고서가 ○○○에서 작성되어 원산지검증이 불가‘15.3.13(없음)○○○○○○에서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재검증 요청시 검증 가능‘15.8.27(없음)○○○○○○ 원산지 신고서가 적정 함 ㈐ 쟁점 원산지 신고서에 기재된 인증수출자번호(GB/14664/05)를 부여받은 ○○○ 소재 ○○○는 2012. 9. 17. ○○○ 관세당국에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제16조 규정에 따라 원산지 신고서 서명 생략 신청을 하였고, ○○○ 관세당국은 2012. 9. 19. 원산지 신고서 서명 생략을 승인하였다.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시 통관지세관장에 제출한 서류들을 살펴보면 수입신고서 상의 ‘해외거래처’,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상의 ‘수출자’, 선하증권 상의 ‘SHIPPER' 모두 ○○○社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⑵ 위 사건의 사실관계 및 관련 주장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6조부터 17조까지의 규정에서 전체 가격이 6,000유로가 초과하는 경우 원산지 신고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상업서류에 신고문안을 타자, 스탬프 또는 인쇄하는 방식으로 인증수출자에 의해서만 작성되어야 하며,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 신고서에 대해 본인에 의해 수기로 서명된 것처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공한 경우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부속서 3.에 기재된 원산지 신고 문안을 작성하면서 작성자의 성명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되는 거래관계도에서 ○○○社가 쟁점물품에 대하여 주문, 선적 지시, 송품장의 발행, 대금 수취를 하였고, 수입신고서, 협정관세신청서 및 선하증권에 기재된 ‘수출자’는 ○○○ 소재 ○○○社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통지청이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수출자를 ○○○ 소재 ○○○社로 판단한 것에 무리가 없다고 보이는 것으로,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 소재 ○○○社이므로 국제 원산지 검증의 주체를 ○○○ 관세당국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려운 점, ㈐ 설령 ○○○ 관세당국이 국제 원산지 검증의 주체가 될 수 있다하더라도, 통지청이 2014. 11. 4. ○○○ 관세당국에 쟁점 원산지 신고서의 유효성 여부를 검증요청한 건에 대해, ‘검증요청한 원산지신고서가 ○○○에서 작성되어 원산지 검증 불가’(2014.11.21.)로 회신하였으나, 이후 통지청의 추가적인 검증요청이 없었음에도 쟁점 원산지 신고서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원산지 신고서는 유효하다’(2015.8.27)라고 하여 종전 검증결과서를 번복 회신하였던 것으로 간접검증의 신뢰도를 하락시킨 점, ㈑ 청구법인이 FTA 관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통관지 세관장에게 한-EU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송품장에 기재된 원산지 신고서에는 작성자의 성명, 서명이 생략되어 있는바, 쟁점 원산지 신고서에 기재된 인증수출자번호를 보유한 ○○○ 소재 ○○○는 쟁점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된 이후인 2012. 9. 19.자로 ○○○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신고서에 서명 생략 승인을 받았으므로, 쟁점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시점에서는 작성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없었다는 점, ㈒ ○○○ 소재 ○○○가 ○○○ 관세당국으로부터 쟁점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당시 원산지 신고서에 서명 생략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본 건 원산지 신고서가 기재된 송품장처럼 인증수출자가 작성하지 않은 송품장 등에 원산지 신고서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실제 원산지 신고서의 작성자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작성장소 및 작성일자를 기재해야 한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 본 건 쟁점 원산지 신고서의 작성자는 ○○○ 소재 ○○○社가 아닌 비인증수출자인 ○○○ 소재 ○○○社가 ○○○ 소재 ○○○의 인증수출자번호를 사용하여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통지청이 ○○○社의 소재국인 ○○○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결과를 존중하여 한-EU FTA 사후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