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1.05 2016고정85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아파트 이웃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07. 05. 14:10 경 청주시 청원구 C 아파트 103동 407호 현관 앞에서 임신 중인 피해자 D(24 세, 여) 가 피고인에게 " 옆 집에 사는 사람인데 제가 임신 중이고, 아기가 있다.
그런 데 담배연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 라며 조심해 달라고 부탁을 하자, " 네 가 뭔 데, 내 집에서 담배도 못 피우냐
"라고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신발장에 부딪치게 하고 지팡이를 들어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임신 중인 배를 지팡이로 찌를 듯이 위협을 하는 폭행을 하였다.
계속하여 방으로 들어가
6. 25 참전 용사로 받은 훈장을 들고 나와 보여 주며, 이를 보고 말리는 피해자 E(28 세, 남 )에게 훈장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찍듯이 누르고 지팡이로 왼쪽 손가락을 1회,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훈장 및 지팡이 사진, 피해자 D가 제출한 휴대폰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