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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08 2016고단67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C에 있는 D의 원장 겸 지도강사로서, 2012. 11. 29. 17:00 경 D 원형 마장 내에서 E 초등학교 승마 부에 소속된 학생들을 상대로 승마 교육을 실시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원형 마장 첫 번째 라인에서 저학년들을 상대로 승마 교육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 F( 여, 당시 8세) 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두 번째 라인에서 ‘ 곰이( 백곰)’ 라는 이름의 중형 마를 타고 있었다.

피해자는 위 ‘ 곰이 ’에게 출발하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출발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찍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채찍질하는 방법을 모르는 초급 자인 피해자가 채찍질하자, 놀란 ‘ 곰이’ 는 피해자의 채찍질에 놀라 요동쳤고, 피해자는 중심을 잃고 말에서 떨어지면서 턱과 목 등을 첫 번째 라인과 두 번째 라인 사이에 설치된 철재 라인 봉에 부딪쳤다.

이후 피해자는 어지럼증과 구토, 복통 등의 통증을 호소하여 2012. 12. 3. 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가정의학과의원에서 3회 치료를 받았고, 2012. 12. 5. 및 2012. 12. 6. 경 학교 보건 실에서 침상안정 및 복통 관련 치료를 받았으며, 2012. 12. 17. 경 마비 증세를 일으켜 경북 대학교병원 중환자실로 후송되어 치료 받았지만, 뇌 경색증을 앓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승마 교육 중 발생할 수 있는 낙마 등 각종 사고를 대비하여 피해자의 수준에 맞는 말을 선정한 후 적합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숙련된 인력을 배치하여 말에 탄 탑승자를 보조하도록 안전조치 등을 취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초급 자인 피해자에게 채찍을 교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뇌 경색증( 중 뇌동맥 경색증)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