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7. 13. 16:37 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 F의 꽃집에서 일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하나로 마트의 직원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미친년, 쌍년, 씨발 년”, “ 이년이 어떤 년인 줄 아느냐,
우리 아저씨 차만 보면 두 팔을 번쩍 들어 흔드는 년이다.
우리 남편이랑 붙어먹은 년이다.
” 이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F( 여, 49세) 의 뒷목 부위를 잡고 가슴을 밀며 턱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대질 부분 포함)
1. 사건 당일 하나로 마트 내 CCTV 영상자료 캡 처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은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에게 욕설하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턱을 때린 적은 없다.
일부 폭행의 경우에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명예를 훼손하는 이야기를 큰 소리로 말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러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