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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2.19 2019허3090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3. 14. 2018원381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출원번호: D/ E 3) 출원인: 원고들 4) 청구범위(2018. 6. 7. 보정된 것) 【청구항 1】 목시덱틴 및 생분해성 고분자를 포함하는 마이크로 입자로, 상기 마이크로 입자는 구형 마이크로 입자이며, 상기 마이크로 입자는 생분해성 고분자로 구성되어, 목시덱틴 약물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형상으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생분해성 고분자 및 목시덱틴을 4:1 내지 9:1의 중량 비율로 포함하며, 상기 마이크로 입자의 입자 평균 직경은 80 내지 130㎛인(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목시덱틴을 포함하는 마이크로 입자(이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9】 1) 생분해성 고분자 및 목시덱틴을 유기 용매에 용해시켜 제1 혼합물을 제조하는 단계; 2) 계면활성제를 물에 용해시켜 제2 혼합물을 제조하는 단계; 3) 상기 1) 단계의 제1 혼합물을 직선 방향의 마이크로 채널로 주입하여, 흐르게 하는 단계; 4) 상기 2) 단계의 제2 혼합물을 상기 3) 단계의 제1 혼합물이 직선 방향으로 흐르는 마이크로 채널과 교차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양 측면 또는 일 측면에 형성된 마이크로 채널로 주입하여 흐르게 하며, 상기 제1 혼합물의 직선 방향의 흐름과 제2 혼합물의 흐름이 교차하여, 구형의 생분해성 고분자 입자에 목시덱틴 약물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형태인 마이크로 입자를 제조하는 단계; 5) 상기 4) 단계의 교차점에서 생성된 마이크로 입자를 수집하는 단계; 6) 상기 5) 단계에서 수집된 마이크로 입자를 교반하여, 상기 마이크로 입자에 존재하는 유기 용매를 증발시켜 제거하는 단계; 및 7) 상기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