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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2 2013가단21589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