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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2 2014가단238977

양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은 소외 E으로부터 2013. 6. 11.부터 2015. 6. 11까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상가 건물의 2층 부분(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을 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4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개업일을 2013. 6. 13.로 하여 “G”라는 상호로 ‘기타주점 음식점업’의 사업자등록이 위 개업일과 같은 날 피고 C 명의로 이루어졌다.

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3. 6. 13. ‘매매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을 제1호증) 작성을 통하여, 별지 매매계약서 기재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G(다음부터 ‘이 사건 주점’이라고만 한다)를 대금 3,750만 원으로 정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10일 후에 500만 원을 지급하며 잔금 2,750만 원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되, 피고들은 원고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주점의 카드 매출 중 월세, 전기세를 내고 남은 돈을 매매대금 잔금으로 처리하기로 하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하고(보증금 1,500만 원과 월 차임 140만 원을 보증) 이 사건 주점에 대한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해 주기로 하며, 만일 원고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 불성립으로 간주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주점양도계약’이라고만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1 원고들은 이 사건 주점양도계약에 따른 대금지급 명목으로, ① 원고 B가 2013. 6. 13. 피고 D에게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② 원고 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