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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40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2. 9. 광주 서구 C, 2 층 노래방을 D로부터 임차한 사실이 있는데, 2015. 5. 21.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E에게 “ 보증 금 2,000만원, 월세 140만원 조건으로 노래방 임대차계약을 양도하겠다.

1억 7천만원을 들여 인테리어한 시설과 비품을 양도할 테니 내게 권리금으로 7,500만원을 달라”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노래방의 시설과 비품은 건물 주인 위 D가 설치한 것이고 피고인은 D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노래방 시설 및 비품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였던 사실이 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시설과 비품을 양도할 능력이 없었고, D의 대리인인 F로부터 임대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 받으면서 만일 권리금 등에 대한 약정을 하게 될 경우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하도록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권리금 액수 등에 대하여 임대인 측과 상의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7,500만원의 권리금을 받더라도 임대인에게는 1,500만원을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그 차액을 취득할 예정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21.부터 같은 달 27.까지 권리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2,5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검사 또는 경찰의 F,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