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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0.08 2015고단2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항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항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2.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3.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가석방 담당자에 대한 청탁 명목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4. 12. 20.경 경남 창원시 소재 창원교도소내 제2운동장에서 피해자 B에게 ‘분류과에 아는 직원이 있으니 형이 확정되면 빨리 가석방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2015. 1. 초순경 피해자에게 ‘내가 알아봤는데 가석방을 받으려면 500만원이 필요하다, 우선 200만원만 내 영치금으로 넣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분류과에 아는 직원이 없었으므로 가석방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7.경 200만원을 영치금으로 교부받고, 2015. 2. 7.경 내연녀 C에게 3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2회에 걸쳐 500만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의료과 담당자에 대한 청탁 명목 금품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