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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5 2017고단80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7 고단 8035』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비상장 주식 거래는 상장주식과 달리 적정 주가가 공식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식 정보와 가격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고, 당사자 간 작성하는 주식매매 계약서 등을 통해 미 발행 주권 확인서를 발행하고 명의 개서만으로 쉽게 양도할 수 있어 비교적 절차가 간소한 점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주식 매매 계약서를 보여주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속 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경 비상장주식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E' 게시판에 피해자 D이 외국계 비상장 업체인 'PSI 인터내셔널’ 주식을 매입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에게 위 주식을 매도하겠다고

접근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주식에 대한 권한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주식대금을 먼저 입 금하라고 하여 주식 거래는 성사되지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5. 18. 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 캠핑 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급하게 투자할 곳이 있으니 3억 원을 빌려 주면 올해

7. 31.까지 변제해 주고, 수익금의 50%를 주겠다.

내가 주식회사 H 이라는 회사를 키웠는데 위 회사의 주식 한 주당 가격이 현재 시가로 61,500원인데 6,000 주를 3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양도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이 주식을 담보로 줄 테니 내가 돈을 갚으면 다시 이 주식을 돌려주면 된다.

그리고 나는 20억 원 상당의 PSI 인터네 셔 널 주식도 보유하고 있어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금 3억 원을 떼일 염려가 없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채무가 1억 4,000만 원에 달하였고, 다른 투자자들 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였으며, 2015. 9. 경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