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3.27 2017고정23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02:2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고향 친구인 피해자 D 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 의견 충돌로 시비가 생기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마시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