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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604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21:3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F(여, 28세)와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누워있던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