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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8 2018고단14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법상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3.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비트 코인 자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대여해 주면, 계좌 임대료로 400만 원을 주겠다” 는 전화를 받고, 2018. 4. 4. 우체국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발송해 주고 문자 메시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2018. 4. 9.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위 체크카드가 사용이 안 되니, 다시 발송해 달라” 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대구 달서구 호산 동로 84-9 경동 택배 영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발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 인은 계좌 임대료 400만 원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 2 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체크카드 8 장, 체크카드 및 휴대폰 등의 사진, 고객 인적 사항 조회 및 거래 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대여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한 이 사건 계좌는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대여한 접근 매체가 총 2장인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범행 경위, 범죄 전력 (1999 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