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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8 2018가단1333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6,555,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2018. 10. 22.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와 업무대행 계약을 맺고 ‘F’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B은 2015. 6. 3.부터 2016. 6. 30.까지 위 대리점의 점장 G로부터 위 대리점에서 보관하던 원고 소유의 휴대전화 82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합계 76,555,400원에 매수하였다.

다. 대구 동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휴대폰을 판매하는 피고 C는 2015. 3. 2.부터 같은 해

4. 6.까지 B으로부터 포장 박스만 뜯어 통신서비스만 개통한 뒤 대전화기는 사용하지 않은 이른바 ‘박스폰’ 8대를 합계 7,602,000원에 매수하였다. 라.

대구 달성군 J에서 K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전화를 매매하는 피고 D는 2016. 3. 8. 성명불상자로부터 G이 대리점주 몰래 임의로 무단 반출한 박스 포장지가 벗겨지지 않은 미개봉 휴대전화 1대(아이폰6S)를 760,000원에 매수하였다.

마. 피고들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8. 7. 13. 피고 B은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피고 C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 2,000,000원을, 피고 D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 700,000원을 각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7고단2599, 2017고단4138(병합)],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재산적 손해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 범죄사실과 같은 불법행위로(원고는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에 부당이득이라는 표현을 기재하였으나 청구원인의 전체 취지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휴대전화 매수대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재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