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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6가합244

증여계약의해제및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4. 20.경 손자인 피고에게 대구 동구 D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2013. 5. 20.경 이 사건 주택을 420,000,000원에 타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는 위 매도자금을 기초로 2013. 6. 28.경 대구 수성구 E아파트 101동 702호를 429,139,000원에 매수하였다. 라.

한편,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부부는 위 증여일 무렵 원고와 합가하여 이 사건 주택을 거쳐 위 아파트에서 원고와 함께 생활해 왔다.

마. 그런데, 참가인은 2015. 4.경 위 아파트를 떠나 별거하기 시작하면서, 2015. 4. 13. 피고를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2015드단102462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바. 위 가정법원은 2016. 5. 31. 위 소송에 대하여 ‘참가인과 피고는 이혼하고, 참가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 재산분할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현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2호증, 갑 제14 내지 16호증 및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한 것은, ‘피고와 참가인 부부가 원고를 성심껏 부양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노력하여야 하며, 만약 피고와 참가인 부부가 원고를 부양하지 아니하거나 이혼별거 등 가족 상호간의 심각한 다툼을 할 경우 증여를 취소하고 증여로 인한 모든 이익금을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이며, 원고와 피고는 2013. 2. 10.자 효도계약서를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