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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구합21471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사업장에서 그 부친인 C을 근로자로 고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함을 사유로 2011. 12. 2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6. 6. 20. C이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고 원고는 근로자 없는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라는 사유로 원고와 C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변경하는 한편, 원고에게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2013. 6.부터 2016. 6.까지의 보험료 8,531,89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6. 20.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21. 기각되었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4.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14호증, 을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인 C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사업장에서 부동산개발, 부동산 관련 자료수집, 법률 검토, 부동산임대차계약 및 가격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원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상근 근로자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원고의 미이행 사항이 있으면 피고가 보완조치 등을 명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이나 신뢰보호 원칙에도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