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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12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8. 14. 확정되었고, 2016. 2.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2.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E, F, G 등과 이혼 등의 사유로 배우자 없이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 중 남녀 한 쌍을 선발하여 이들이 실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혼인신고를 하게 하여 서류상으로만 혼인상태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부양가족 수를 높인 다음, 그들 로부터 아파트 청약을 위한 부모 명의의 입주자 저축 증서를 매입하여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한 후 그 분양권을 되팔아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F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한 부모 가정의 세대주를 모집하여 그의 입주자 저축 증서를 매수하는 역할을, G은 위와 같은 세대주를 모집하는 한편 허위 혼인의 증인이 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E 등은 분양권을 되파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 F, G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와 I 간의 허위 혼인신고를 통해서 2014. 8. 19. H 명의로 J 아파트 202동 203호를 특별 분양 받고, 2014. 9. 4.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부동산에서 피해자 M(49 세 )에게 “J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1억 4,500만원이고, 분양권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분양권은 위와 같이 H와 I 간의 허위 혼인에 의해 거짓의 방법으로 특별 분양을 받은 것으로 이 사실이 발각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는 하자 있는 분양권이었다.

피고인과 E, F, G 등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4,5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