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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가단1017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1,0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2017. 9. 6.까지는 연 5%, 2017. 9. 7...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2. 8. 20.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51432 총회비용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0. 29. “피고는 원고들에게 27,075,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28.부터 2015. 10.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았다.

원고들은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2015.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채2075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5. 12. 31. 제3채무자인 우리은행으로부터 955,980원을 추심하였다.

피고는 위 제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2015. 11. 1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카정10079호로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다.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나35919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6. 28.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35,809,737원 및 그 중 27,075,970원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6. 6.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2016. 9. 29. 서울북부지방법원 D 배당절차에서 위 항소심 판결에 따른 금원을 모두 변제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거부한 임시총회개최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임시총회비용을 마련하였다.

피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