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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9 2019나5661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 22. 국산오징어몸통(이하 ‘국오몸’) 시가 1,600만 원 상당, 같은 해

5. 2. 국오몸 시가 480만 원 상당, 같은 해

6. 3. 오징어젓갈 시가 1,200만 원 상당을 납품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합계 3,28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위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며, 휴대전화번호 등 서로의 연락처조차 모르는 사이임에도 3,280만 원 어치의 외상 거래를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나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지급을 독촉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점, 2016. 5. 2.자 거래 및 2016. 6. 3.자 거래는 계산서조차 발행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산물을 거래해 오던 B의 요청에 따라 그가 알려준 계좌로 돈을 한 번 지급한 적이 있다

거나 그가 불러준 팩스 번호로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고 원고 명의로 된 계산서(갑9)를 B으로부터 건네받았을 뿐이라는 피고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와 반대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