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03.26 2014다233848

수수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은 정착지원금으로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를 스카우트하면서 지원금 명목으로 무상 지급한 것이라는 것이나,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문제삼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