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26 2013고합12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홈스타(니스) 4병(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09.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0. 8. 29.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3. 23. 위 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3. 4. 24.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동종전력 11회 더 있는 사람으로서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3. 22:5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고시텔 35호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교재용 홈스타(니스) 4병(증 제1호)을 흰색 비닐봉지에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피의자 사진 및 압수물 사진 등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치료감호 종료일 확인),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피고인의 환각물질흡입의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점, 2012.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