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0867 | 기타 | 2003-06-04
국심2003중0867 (2003.06.04)
기타
기각
체납법인의 대주주로서 경영을 지배하는 父와 생계를 함께하는 子가 과점주주인 경우, 1998. 12. 31 이전 납세의무성립분은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않으나, 그 이후분은 해당함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국심2003중1871
인천세무서장이 2003.1.8 청구인에게 대동주택종합건설(주)의 체납액 348,644,320원 중 1996사업연도 법인세 184,006,150원 및 1997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 35,670원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929-3 소재 대동주택종합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03.1.8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체납액 내역과 같이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348,644,320원(1996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80,766,410외 7건)중 184,392,09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체납액 내역
(단위: 원)
세목 | 귀속년도 | 납세의무성립일 | 체납액 | 납부통지액 |
법인세 | 1996년도 | 1996.12.31 | 180,766,410 | 184,006,150 |
1999년도 | 1999.12.31 | 1,222,050 | 11,090 | |
부가가치세 | 2000.2기 | 2000.12.31 | 35,700,890 | 324,000 |
2001.1기 | 2001.6.30 | 699,290 | 6,340 | |
2001.2기(예) | 2001.9.30 | 975,020 | 8,840 | |
2001.2기 | 2001.12.31 | 120,562,710 | - | |
2002.1기(예) | 2002.3.31 | 4,811,300 | - | |
근로소득세 | 1997년도 | 1997.12.31 | 3,926,650 | 35,670 |
합계 | 348,664,320 | 184,392,090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서 경영에 관여할 입장이 아니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아버지 심상길과 생계를 같이 한 바도 없으므로 과점주주라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한 결과, 200.12.21까지 심상길과 동일세대원으로서 생계를 같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단서신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심상길과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쟁점체납액 중 1998. 12. 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1996사업연도 법인세 184,006,150원 및 1997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 35,670원은 납세의무성립일이 1998.12.3l 이전이므로 개정전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개정전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목(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과 “나”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아버지 심상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63.18%를 소유한 반면, 청구인은 0.89%를 소유하고 있어 위 가목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인 2000.10.1 차장으로 입사하였고, 법인 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은 위 나목의 규정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8. 12. 28 개정(1999.1.1 시행)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대하여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단순 위헌)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어(헌재 97헌가 13, 1998. 5. 28 참조)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및 라목(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는 날(1998.5.28)로부터 효력을 상실하여 이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체납액 중 1998. 12. 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1996사업연도 법인세 184,006,150원 및 1997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 35,67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2) 다음으로 1998. 12. 31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11,090원과 부가가치세 339,180원〔2000년 2기 324,000원, 2001년 1기 6,340원, 2001년 2기(예정) 8,84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대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심상길과는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30세미만의 미혼으로 주민등록상 1980.6.21~2001.12.21까지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868 및 869번지에서 아버지 심상길과 동일세대원으로서 동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아버지 심상길과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1998. 12. 31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11,090원과 부가가치세 339,18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년 6 월 4 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최 정 상
채 수 열
권 광 중
옥 무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