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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나84034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동양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누리 담당변호사 하만영)

피고,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종신)

2022. 3. 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박스 내 제3행 “부동산이 표시”를 “부동산의 표시”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자신은 2020. 6. 9. 의정부지방법원 2019하면1106호 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고, 그 파산채권자 목록에는 원고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면책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 담보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같은 법 제411조 , 제412조 ).

다. 살피건대,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2020. 6. 9. 의정부지방법원 2019하면1106호 로 확정된 사실, 그 파산채권자 목록에는 원고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그 전인 2018. 9. 22. 피고가 소외공사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써 원고는 위 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약정 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면책 여부와 관계없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효진(재판장) 이국현 김광진

본문참조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19하면1106호

의정부지방법원 2019하면1106호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7. 16. 선고 2021가단1016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