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위반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1. 이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1974. 1. 8. 자 대통령 긴급조치 제 2호에 의하여 설치된 비상 보통 군법회의 74 비보군 형 공 제 14, 17, 18호 사건에서 1974. 7. 13. 피고인을 대통령 긴급조치위반, 내란 선동, 뇌물 공여 죄로 징역 20년 및 자격정지 15년에 처하는 판결( 이하 ‘ 원심판결’ 이라 한다) 이 선고되었다.
나. 피고인의 항소에 의하여 진행된 비상 고등 군법회의 74 비고 군 형 항 제 14, 15, 16호 사건에서 1974. 9. 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2년, 몰수에 처하는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진행된 대법원 74도 3323 사건에서 1975. 4. 8.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7. 9. 26.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5. 31.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의한 유죄 인정 검찰관 작성의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는 불법 구금이나 고문, 강요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진술의 임의 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 한 D, E 등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참고인 진술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진 술 자들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위 각 증거를 유죄의 인정 증거로 삼은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은 내란을 선동한 사실도 없고 대통령 긴급조치 제 1호에 위반한 사실 및 반공법위반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전국민주 청년 학생 총연맹( 이하 ‘ 민청 학련’ 이라 한다) 과 아무런 관계가 없거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