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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444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7. 03: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 앞길에서 피해자 D(여, 가명)의 뒤를 따라 걸어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및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는 점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전체적으로 상세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고 보일 뿐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갖게 할 만한 모순점 등을 찾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목격자 E의 진술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