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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13 2017고정29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2. 13:15 경 진주시 B 1 층 C 앞 노상을 ‘ 부’ D(57 세) 소유 E 벨 로스터 차량을 주차 하면서 진주시 청의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A4 용지를 사용하여 차량 앞, 뒤 번호판을 가려 주차 단속 차량의 촬영을 회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의 2,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