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22 2017고단182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2. 08:00 경 부천시 오정구 C 노상에서 인근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 피고인은 소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단속 경찰관 D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여자에게 험하게 대하는 등 소란스럽게 하여 주변 사람들도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