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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고정16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09:06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역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역까지 운행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F(가명, 여, 37세)의 뒤에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채증영상 및 관련 영상 캡처 장면, 첨부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그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