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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6.18 2019가단66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원인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0. 12. 피고 C에게 24,000,000원을 변제기 2011. 10. 12.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고, 위 대출채권의 담보로 피고 C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기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30,768,000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한 사실, 같은 날 피고 C이 위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을 피고 공사에 통지한 사실, 위와 같이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가 있기 전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2. 10. 31.까지를 존속기간으로 정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들 사이의 계약기간 연장합의는 양수인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바, 임대차계약 존속기간이 경과하여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도달한 상태이므로 피고 공사에 대하여 양수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 공사를 대위하여 위 보증금반환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공사가 가지고 있으며 위 보증금반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기 전까지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임차인의 채무를 반환할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피고 공사는 이로써 이 사건 보증권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