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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8.17 2012고단1258 (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평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B 일원에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 후배들에게 ‘이 새끼야, 왜 안와안 오면 때린다’ 등의 욕설을 자주하여 후배들이 피고인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후배들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5. 16:30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중국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D(14세)에게 돈을 구해오라고 지시하자, 피해자 D가 피해자 E(14세), 피해자 F(13세), 피해자 G(14세), 피해자 H(14세), 피해자 I(14세) 등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여 같은 구 J아파트 놀이터로 모두 모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인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잠시 후 나보다 C 중국음식점에 늦게 도착을 하면 맞는다.”라고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위 C 중국음식점에 도착하게 하여 C 중국음식점의 광고전단지를 돌리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한 후 그 아르바이트 수입 2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8,000원을 교부받았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D는 2012. 1. 2. 15:00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J아파트 내 자전거보관소에서, 피고인 A은 위 자전거보관소 앞에서 망을 보고, D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1. 13. 01:00경 수원시 팔달구 K 내에서 피해자 L, 피해자 M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M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L가 한 눈을 파는 사이에 피해자 L의 핸드백에서 피해자 L 소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