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6.04 2015노4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제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제1심 판결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제2 제1심 판결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212호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131호로 각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각 제1심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심 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치료감호청구를 하였으므로 아래에서 그에 관하여도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1.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4. 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12. 31. 04:30경 안산시 상록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