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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7.16 2014가합4109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 관리부장 D의 부탁을 받아 2011. 8. 4. 피고와 여신과목 할인어음, 여신(한도)금액 1억 원, 기간만료일 2012. 8. 4., 이율 연 12%,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B, C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2011. 9. 19. 위 2011. 8. 4.자 대출약정의 여신금액을 2억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서를, 2012. 5. 21. 위 2011. 8. 4.자 대출약정의 여신금액을 4억 9,0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여신기한을 2013. 8. 4.로 연장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서를 각 작성하였다

(위 여신거래약정서 및 각 추가약정서 작성 당시 체결된 대출약정을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2. 6.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연체이자 35,910,958원을 지급하였고, 2013. 2. 19.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2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접수 제14087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6억 3,7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피고가 무효인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35,910,918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