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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236019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2005. 1. 28. 피고 재단에 입사해 근무하던 중, 전임자와 균등한 처우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내부공모에 지원해 피고 재단 내 적합업종지원단장, 이어 적합업종지원단장에서 명칭만 변경된 적합업종지원실장으로 2014. 4.부터 2017. 3.까지 근무한바, 전임자인 C와 동일한 직책직위에서 더 많은 노동을 제공하고도 C보다 더 적은 임금을 수령한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 규정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별적 처우로 지급받지 못한 별지 임금계산표 ‘차별임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일단, 원고가 2005. 1. 28. 피고 재단에 입사해 근무하던 중, 내부공모에 지원해 피고 재단 내 적합업종지원단장, 이어 적합업종지원단장에서 명칭만 변경된 적합업종지원실장으로 2014. 4.부터 2017. 3.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가 전임자인 C보다 더 적은 임금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