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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6.26 2013노1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피하여 도망간 피해자를 다시 데려와 거친 언사로써 성매매를 강요하여 그 대가를 취득하였고, 성매매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병에 걸리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원심 공동피고인인 공범과 사이의 양형상 균형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