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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40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15:5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청라호수공원 자전거 도로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B(여, 3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며, 이 사건 발생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