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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06 2017가단604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85,665원 및 그 중 36,859,862원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7. 9. 6.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1. 2.에 피고에게 이자율 연 5.065%로 5천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피고가 별지 변제충당표 ‘변제일시’ 기재 각 일시에 같은 충당표 ‘변제금’ 기재 각 금액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각 변제금은 각 그 시점까지 발생한 연 5.065%의 약정이자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를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는바, 그 결과 최후의 변제일 이후인 2017. 2. 28. 기준으로 채무원금 36,862,740원과 기발생 미변제 이자 933,546원의 채무가 남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미변제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위 각 변제금을 각 변제일시까지의 약정 이자율 연 5.056%로 계산한 이자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원금에 충당하여 보면,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기준일로 구하는 2017. 2. 28. 기준으로 원금이 36,859,862원, 미지급 이자가 925,803원이 남아 있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원리금을 합하여 보면, 37,785,665원(36,859,862원 925,803원)이 된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발생 잔존 대여원리금 37,785,665원 및 그 중 잔존 원금 36,859,862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3. 1.부터 피고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6.까지는 약정 이자율인 연 5.06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