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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3097 | 양도 | 2012-12-18

[사건번호]

조심2012부3097 (2012.12.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명의신탁재산을 환원한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4구130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2.19.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12.15. 및 2000.3.4. 취득한 OOO 발행 주식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2009.2.19. 김OOO(1971년생)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1.10.13.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김OOO에게 환원한 것이라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로 처분청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자에게 환원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2011.12.1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2.6.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카 원OOO의 남편 김OOO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OOO의 코스닥 등록 전 주식분산을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하였으나, OOO의 코스닥 등록이 좌절되자 김OOO이 소송을 통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환원하여 간 것이며, 청구인은 OOO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한데도 쟁점주식 취득시기가 오래전이고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가 아닌 이유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의 출처 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나, 쟁점주식에 대한 2009.2.19.자 명의개서는 명의신탁재산 환원에 따른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김OOO으로부터 명의수탁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빙은 없고, 김OOO이 청구인 등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주주권 확인의 소는 피고 불출석에 의한 자백간주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난 것이라 이를 토대로 쟁점주식을 김OOO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김OOO에게 환원한 것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명의수탁된 주식을 신탁자에게 환원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김OOO이 OOO의 상장을 위해 믿을 수 있는 친척들 명의로 OOO 발행 주식을 분산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OOO의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는바, 그 중 김OOO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식의 내역은 아래 <표1>와 같고, 쟁점주식 중 청구인이 1999.12.15. 취득한 24,000주는 박OOO으로부터 OOO원에 양수한 것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2000.3.4. 취득한 OOO주는 OOO원에 유상증자받아 취득한 것으로 이사회 회의록이 기재되어 있다.

OOO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조서에 의하면, OOO의 최대주주는 김OOO이 아닌 이OOO로, 김OOO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식을 합하여도 김OOO은 26.66%지분만을 보유하게 되어 그 주식을 분산할 이유가 없었으며,김OOO은 1999년 당시 28세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식 전체의 취득자금 OOO원을 부담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취득대금, 증자대금의 자금원천 및 OOO의 코스닥 등록 결정 관련 이사회 회의록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판결문 등에 의하면, 김OOO이 청구인외 7명을 상대로 OOO 발행 피고 명의 주식이 김OOO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여 피고불출석으로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 승소 판결(2011.9.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1722호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김OOO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배경에 관한 자료로 법인등기부등본(청구인은 OOO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김OOO이 2006.3.29.부터 OOO 이사로 등재되어 재직중이라는 취지),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김OOO이 청구인의 친조카의 배우자라는 취지), 협회등록주간사 계약서(OOO이 2001.5.30. OOO증권주식회사와 사이에 협회등록을 위한 주간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 등을 제출하였다.

(5) 또한 청구인은 김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으로 명의신탁자인 김OOO에게 환원하였으며,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받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에서 양도소득세 등 양도비용을 지출한 나머지를 김OOO에게 돌려주었고, 김OOO은 이를 자신의 주택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대체전표 사본 등에 의하면, 김OOO이 2009.2.19.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위 금원은 김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계좌(국민은행, 565002-01-xxxxxx)의 거래내역(<표2>와 같음), 양도소득세 등 납부영수증 3매, 김OOO의 주택 구입 관련 매매계약서(청구인이 2009.6.18. 민OOO으로부터 주택을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당일 계약금 OOO원, 2009.6.29. 중도금 OOO원, 2009.7.21.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 수표(발행금액 합계 OOO원, 발행일 2009.6.29., 발행지 OOO), 영수증(김OOO이 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차감한 나머지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에 입금하여 두었다가 그 중 대부분을 김OOO의 주택 매수대금 지급일에 출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

(6)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 청구인과 김OOO이 삼촌사이인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던 기간 중 청구인이 아닌 김OOO이 OOO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OOO이 상장을 준비하던 사정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김OOO이 OOO 상장을 위해 믿을 수 있는 청구인등 친척들 명의로 주식을 분산 소유하였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이고,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 김OOO의 주택 매수 관련 자료 등으로 보아 김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환원받으면서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하는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다시 돌려받아 자신의 주택 구입자금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이므로 쟁점주식이 청구인으로부터 김OOO에게 이전된 것은 명의수탁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이전은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가 아니라는 취지로 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