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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3.19 2014고단1085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스쿠버 장비를 이용하여 해저에 서식하는 키조개를 채취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모터보트 C(2.44톤, 225마력, 등록번호 D)를 조종하고, 피고인 B은 위 C에 승선하여 스쿠버 장비를 이용하여 해저에 입수하여 키조개를 채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9. 12. 09:3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충남 태안군 안면읍에 있는 연육교 아래 해안가에서 피고인 A은 위 C에 피고인 B을 승선시키고 조종하여 같은 군 남면에 있는 울미도 인근 해상으로 항해하고, 피고인 B은 그곳 선상에서 공기통, 잠수복, 납벨트, 호흡기, 수경, 공기부력기, 갈고리 등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수중으로 입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그곳 해저에 서식하는 키조개를 채취하여 채집망에 넣고, 피고인 A은 단속 경비함이 접근하는지 망을 보다가 위 채집망을 선상으로 끌어 올려 1망에 키조개 40미씩 선별하여 넣는 방법으로 자연산 키조개 약 400미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자연산 키조개 약 1,800미를 채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2. 09:3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를 조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모터보트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