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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25 2015고단14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 12:2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무안군 삼 향 읍 남악 리에 있는 남악 마루( 관광정보센터)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전 남지방 경찰청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목포 방면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 던 피해자 D(63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 번 요추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D)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참작) 양형이 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6월 ( 특별 감경 행위자 인자: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