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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07 2016가단830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부터 2016. 11.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피고는 2015. 8. 31. 원고에게 흡연부스 도장공사를 도급하고 공사대금은 공사 완료 후 매월 말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5. 8. 31. 21,780,000원, 2015. 9. 30. 13,200,000원, 2015. 10. 31. 18,480,000원, 2015. 11. 30. 6,600,000원, 2016. 2. 29. 13,640,000원 합계 73,700,000원 상당의 흡연부스 도장공사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완성물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73,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11.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