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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04 2015구합7996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9. 원고와 B 사이의 2015-248호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1996. 3. 1. C대학교의 건축공학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고, 1999. 3.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가 2005. 3. 1. 임용기간을 6년(2005. 3. 1.부터 2011. 2. 28.까지)으로 정하여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

나. 종전 처분 1 보조참가인은 부교수 임용기간 만료일 무렵 원고에게 별지

2. 표 기재 논문과 작품들을 자신의 연구 실적으로 제출하며 재임용 신청을 하였다

(이하에서 위 실적을 ‘이 사건 실적’이라 하고, 그 중 일부를 가리킬 때에는 순번과 유형에 따라 ‘제1논문’, ‘제2작품‘ 등으로 표시한다). 2) C대학교의 교원업적 평가규정(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1. 관계규정 중 제1항 기재와 같다,

이하 ‘평가규정’이라 한다

) 제30조 제1항 [표 4-1] 제1호는, 2007학년도 이전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사람이 재임용을 받기 위해서는 심사대상 기간 동안 1년당 연구점수가 평균 10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조참가인은 2005. 3. 1. 부교수로 임용되었으므로, 재임용을 받으려면 부교수 재직 기간 6년간의 연구점수가 60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보조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심사(이하 ‘최초 심사’라 한다) 과정에서는 제7, 8작품이 평가규정 제23조 제1항 제5호에서 70점의 연구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공인된 기관이나 단체에서 주관한 국제 회원전, 단체전(이하 ‘국제 단체전’이라 한다)에 출품한 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피고는 2011. 2. 17. 제7, 8작품은 국제 단체전 출품작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각 작품에 관하여 연구점수를 부여할 수 없다고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