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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2 2014고단318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1.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1. 8. 수원지 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는 2016.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부동산개발업체 주식회사 K 건설( 이하 ‘K 건설’ 이라고 함) 대표이고, 피고인 C는 L 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L 종합건설’ 이라고 함) 대표이며, 피고인 B은 부동산 컨설팅업체 M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08. 4. 경 피해자 I 소유의 화성시 N, O, P 토지와 피해자 J 소유의 화성시 Q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일부는 위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일부는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여 건물을 건설한 후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계획하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4. 1. 경 화성시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 피해자들 소유의 위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해 있어 토지만 매매가 불가능하니 내가 잘 아는 건축업자와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한 후 분양대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

” 라는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당시 화성시 T에 신축 중이 던 주상 복합건물의 공사비가 부족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의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건물을 건설, 분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