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4.05 2017나5784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가 원고 소유의 2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