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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9 2015고합4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3. 21:30 경 포 천시 E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F’ 식당에서, 친구로 지내는 피해자 G( 여, 1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 다 주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다음 날인

9. 14. 01:00 경 담배를 피우기 위해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포 천시 H에 있는 ‘I’ 건물과 피해자의 집 사이의 인적이 드문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자,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아래로 내려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3. 23:29 경 자신이 운영하는 일반 음식점인 포 천시 E 'F' 식당에서, 청소년인 피고인 A(18 세), G( 여, 18세), J(18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8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이나, 증인신문을 마친 후 변호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 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 299조는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 297 조, 제 298 조의 강간 또는 강제 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