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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7 2016가단7276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71,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8.부터 2018. 2.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06. 3.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경영하는 시흥시 D 3마 611호 소재 ‘E’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에서 선반을 이용한 기계 공구 가공작업을 하여 왔다.

(2) 그런데 원고가 2014. 8. 18.에 선반을 이용한 밀링 작업을 하던 중, 선반 기계를 정지하지 아니한 채 붓으로 절삭된 칩을 제거하려 하다가, 회전하는 공구에 원고의 장갑이 말려 들어가는 바람에 선반 공구에 의하여 원고의 우측 팔이 압궤 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우측 손목 아래 부분을 절단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위 선반에는 원고가 서 있는 위치에서 오른쪽 하단 옆면에만 비상정지 버튼이 설치되어 있었기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장갑이 말려 들어가는 즉시 위 선반을 정지시키지 못하였다.

나. 책임의 근거 근로자를 고용하여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사업주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배하여, 사고 발생 시 즉각 선반 기계의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버튼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선반에서 작업을 하도록 원고에게 시킨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었다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8년이 넘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