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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376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불법게임 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나누어 투자하고, 성명 불상의 환전상으로 하여금 환전하게 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부산 사하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게임 랜드 ’에서 관리 책임자로 근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5. 8. 중순경부터

9. 말경까지 위 게임 장에 ‘ 마왕 2199’ 게임 기 40대를 설치해 두고, 위 게임 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조이스틱과 일명 ‘ 똑딱이 ’를 제공하여 버튼에 올려놓은 후, 손님들이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면 ‘CREDIT’ 상에 10,000점이 생성되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여 1회 시마다 500점이 차감( 시간 당 15만원에서 18만원 소요) 되고, 4개의 숫자를 작은 순서 대로 맞추는 게임으로 당첨 시 게임기 상단 10개의 미션에 따라 정해진 점수가 누적되며, 누적된 점수는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SCORE’ 상이 아닌 게임기 내부에 적립되도록 한 후, 손님들 로부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적립 포인트의 환 전을 요구 받으면 성명 불상의 종업원이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게임기 내부 버튼 조작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 알 개수 )를 손님에게 알려 주고, 손님은 위 종업원의 안내 지시에 따라 게임 장 밖에서 은밀히 활동하는 성명 불상의 환전상으로부터 위 적립 포인트에 대해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환전 받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게임기 종류와 게임방법에 대하여)- 게임 설명서( 마왕 2199) 1....